다들 아실만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조건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변경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부분이 많아졌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작년 7만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축소되어서 더 적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거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취업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금액을 적립해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에 취업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조건은?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가능하고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 제외자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 재학, 휴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월 급여액 300만원 초과
: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관계인자
: 정규직 채용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기업 신청 조건
: 공제 가입한 청년은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의 기업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다녀야합니다.
업종 제한이 변경됨에 따라 23년 부터는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에 다니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 400만원씩 적립하게 됩니다.
2년간 만기 후 총 1200만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웨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가 이뤄지고 승인여부를 알게 됩니다.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