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금리 선정 기준 알아보기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심기금 알아보기
정부에서 매월 월세를 내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전세자금을 대여해주는 상품이에요.
각종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늘고 있으나 전세 이자 및 높은 월세 부담으로 전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은 만 19세 ~ 34세 이하 일경우에 최대 한도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본인 소득에 따른 비례로 정해집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1.5% / 4천만원 이하는 1.8% / 5천만원 이하는 2.1%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직업이 없어도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용상태나 은행에 따라 판단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접수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해요. 또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 대출이 불가해요.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간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입니다.
: 신청인은 소득 분위 3분위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로 2023년 자산기준 3억 6천 100만원 입니다.
3.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전세자금 대출 한도
: 호당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 80% 이나, 갱신 계약은 보증금의 80%이내
: 연간 인정소득 산정은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5.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직접 상담 및 서류를 준비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