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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금리 선정 기준 알아보기

코베리 2023. 5.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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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심기금 알아보기

정부에서 매월 월세를 내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전세자금을 대여해주는 상품이에요.

각종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늘고 있으나 전세 이자 및 높은 월세 부담으로 전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은 만 19세 ~ 34세 이하 일경우에 최대 한도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본인 소득에 따른 비례로 정해집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1.5% / 4천만원 이하는 1.8% / 5천만원 이하는 2.1%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되고 직업이 없어도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용상태나 은행에 따라 판단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접수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해요. 또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중복 대출이 불가해요.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간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입니다.
: 신청인은 소득 분위 3분위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로 2023년 자산기준 3억 6천 100만원 입니다.

 

 

3.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전세자금 대출 한도

: 호당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 80% 이나, 갱신 계약은 보증금의 80%이내
: 연간 인정소득 산정은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5.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직접 상담 및 서류를 준비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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